A global logistics company that provides bulk ship-oriented maritime transportation and trade services.
Employment announcement
Join SM KOREA SHIPPING for a new leap forward for tomorrow.
모집중
분야 | 직위 | 인원 |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| 근무지 |
해운운항 | 경력 | 0명 | 대한상선 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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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요건] | ||||
ㆍ학력 : 대졸이상 | ||||
ㆍ경력(Dry Bulk 운항 2년이상) | ||||
ㆍ영어 능통자(회화/작문) | ||||
[담당업무] | ||||
ㆍ벌크선 운항 (전용선 및 부정기선) | ||||
ㆍ정기용선/항해용선 계약 이행 및 관리 | ||||
ㆍPost Fixture 관리 (각종 분규 대응) | ||||
ㆍ국내·외 거래처관리 | ||||
ㆍ운임청구 및 기타 비용정산 등 | ||||
[우대사항] | ||||
ㆍ선사근무 및 승선경험자 | ||||
ㆍOA 활용능력 우수자 (Excel, PPT 등) | ||||
해운영업 (Dry Bulk) |
경력 | 0명 | 대한상선 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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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요건] | ||||
ㆍ학력 : 대졸이상 | ||||
ㆍ경력 (Dry Bulk영업 2년이상) | ||||
ㆍ영어 능통자(회화/작문) | ||||
[담당업무] | ||||
ㆍ벌크선 차터링 | ||||
ㆍ화물 운송 계약 | ||||
ㆍ시황 분석 등 | ||||
[우대사항] | ||||
ㆍ벌크선사
경력 (CAPE, PANAMAX, SUPRA, HANDY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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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유통영업 | 경력 | 0명 | 대한상선 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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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요건] | ||||
ㆍ학력 : 대졸이상 | ||||
ㆍ철강 등 내수영업 2년 이상 | ||||
[담당업무] | ||||
ㆍ국내 내수유통 경력자 | ||||
ㆍ신규 거래처 및 아이템 개발, 관리 | ||||
ㆍ제반 서류 작성 및 관리 등 | ||||
[우대사항] | ||||
ㆍ국내외 대리점 근무 및 영업 경력자(철강 등) | ||||
ㆍ외국어(영어, 중국어 등)활용 가능자 | ||||
ㆍOA 활용능력 우수자 (Excel, PPT 등) | ||||
해외영업 |
경력 | 0명 | 대한상선 본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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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요건] | ||||
ㆍ학력 : 대졸이상 | ||||
ㆍ무역/해외영업 경력 2년이상 | ||||
ㆍ영어 활용 능통자 (회화/작문) | ||||
[담당업무] | ||||
ㆍ국내외 제품 수출입 경력자 | ||||
ㆍ해외 신규 고객사 발굴(영어회화 필요) | ||||
ㆍ무역사무 전반 | ||||
ㆍ해외 수주내역 관리 등 | ||||
[우대사항] | ||||
ㆍ외국어(영어, 중국어 등) 능통자 | ||||
ㆍ상사 업무 경험자 | ||||
ㆍOA 활용능력 우수자 (Excel, PPT 등) | ||||
공통 응시자격 | ||||
· 4년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| ||||
·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및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| ||||
급여 및 복리후생 | ||||
※ 수습기간 3개월 적용 후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예정 (급여 100% 지급) ㆍ급여 : 대졸 초임 약 4,700만원 (식비/교통비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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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복리후생 |
전형 절차 |
※ 본 공고는 상시 채용 공고입니다. 아래 상시 인재Pool 모집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상시 인재Pool 모집 안내 | ||||
※ 본 공고는 "상시"채용 공고로 별도의 마감 일정이 없으며, 입사지원 시 상시 모집 인재 Pool로 활용됩니다. | ||||
※ 채용 소요 발생 시에 한하여, 상시 모집 인재 Pool에 등록된 지원서를 비정기적으로 검토하고, | ||||
서류 합격자에게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. | ||||
※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전형 결과는 안내 드리지 않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| ||||
지원서 접수 | ||||
1) 지원방법 : SM그룹 채용홈페이지 지원(클릭 시 이동) | ||||
기타 | ||||
1) 채용 문의 : recruit@smksc.co.kr | ||||
2) 지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 ||||
3)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합니다. |